태안해경,혼획 신고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안전하게 인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27 [11:26]

태안해경,혼획 신고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 안전하게 인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5/27 [11:26]
▲ 혼획된 점박이 물범을 현장확인 중인 해양경찰     © 김정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가 26일 혼획된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을 발견해 한국조류보호협회 태안군지회에 인계 조치했다고 27일 전했다.


26일 오전 10시께 충남 태안군 남면 거아도리 소재 토끼섬(토도)로부터 남쪽 약 2km 떨어진 해상에서 J호(4.95톤, 연안복합) 선장 정 모(49세)씨가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점박이 물범이 혼획돼 태안해양경찰서 안면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J호 입항 시 현장 확인한 결과 길이 110cm, 둘레 73cm, 무게 22kg의 점박이 물범으로, 금속 탐지 및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혼획된 점박이 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태안군 안면읍 소재 마검포항에서 당일 오후 5시 10분께 한국조류보호협회 태안군지회에 인계 됐고 조만간 문화재청에 최종 전달돼 연구, 전시 등 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해경 관계자는 점박이물범 같은 야생보호생물은 '야생생물법',  ‘해양생태계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관리돼 포획, 채취 및 자체 처리 등이 금지되어 있고 그물에 걸리거나 사체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 지방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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