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금강하구 해상일원부터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해상일원 등이다.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은 봄철(2∼5월) 강 하구를 따라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차단,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구설치 △구획어업 허가구역 이탈 △정치망 어구 허가통수 초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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