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혼부부-청년에 초저가 아파트 제공

행복주택사업 시작... 한자녀-임대료 절반, 두자녀-임대료 무료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08 [11:11]

충남도, 신혼부부-청년에 초저가 아파트 제공

행복주택사업 시작... 한자녀-임대료 절반, 두자녀-임대료 무료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5/08 [11:11]
▲ 양승조 도지사가 8일 충남 행복주택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충남도)     © 김정환 기자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비교적 공간이 넓은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한다. 또 아파트에 입주한 뒤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 원으로 기존 행복주택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형(옛 18평)에서 59㎡(옛 25평형)까지로,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은 9만원이다.

표준임대료가 59㎡형 32만원, 44㎡형 24만원, 36㎡형이 2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충남행복주택 임대료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보증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게다가 충남행복주택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파트 각 세대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바닥 충격음 차단 신공법으로 시공해 입주민 간 소음 분쟁을 사전 차단하며, ‘방↔거실↔육아 공간’ 등으로 자유롭게 변형 가능한 가변형 구조로 설계한다.

 

충남행복주택 단지 내에는 물놀이 시설과 모래 놀이터, 실내 놀이방, 작은도서관 등 육아 친화 시설을 설치하고, 부부·출산·육아 관련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선도 사업으로 오는 2022년까지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우선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가운데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 5582㎡의 부지에 1369억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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