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행위 사찰주지 경찰에 고발 조치

허가 받지않고 불법으로 등산로 확장공사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04 [16:09]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행위 사찰주지 경찰에 고발 조치

허가 받지않고 불법으로 등산로 확장공사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5/04 [16:09]
▲ 불법으로 등산로를 확장 한 구간     © 김정환 기자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국립공원을 훼손한 사찰 주지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3일 충남공주시 소재 신원사 소속으로 있는 사찰(암자)주지를 허가를 받지않고 등산로를 파헤쳐 불법 행위를 한 혐으로 공주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고발조치된 사찰주지 A씨는 기존 사찰 전용 주차장에서 자신이 주지로 있는 암자로 향하는 등산로를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확장 공사를 하다 적발돼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시공된 공사현장은 안전조치는 물론이고 비가오면 토사가 인근 계곡으로 흘러내려 2차 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공해 위험천만 아슬아슬해 보였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구간은 1백여 미터 이상으로 사찰 주지가 차량이 사찰 인근 까지 도착 하도록 하기위해 불법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사찰주지를 고발 조치한 계룡산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장소는 인허가를 내 줄수도 없는 곳"이라며 처음에 공사를 진행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불법이기 때문에 공사 강행시 문제기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아마도 사찰주지 A씨가 관리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 중장비 까지 동원해 신속히 공사를 처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 불법 등산로 확장 현장 사진     © 김정환 기자

 

공사가 진행된 곳은 신원사에서 계룡산 연천봉으로 향하는 주 등산로로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다.

 

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현장은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회복 요청 을 할 것이며, 사찰에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시 관리사무소에서 원상회복을 실시 하고 원상획복에 투입된 비용을 사찰에 청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산국립공원 관계자는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내 불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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