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 '지식재산 손해 배상 현실화 급선무'

특허침해자의 침해이익 편취 문제의 시급한 해결 지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5/01 [17:11]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 '지식재산 손해 배상 현실화 급선무'

특허침해자의 침해이익 편취 문제의 시급한 해결 지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5/01 [17:11]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지난 4월 발족한 “지식재산 보호법제 포럼(이하 ‘포럼’)”에서는 특허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편취하는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언급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식재산학회 수석부회장 김원오 교수(인하대), 차세대 컨텐츠재산학회장 이규호 교수(중앙대),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및 지식재산일자리포럼 회장 손승우 교수(중앙대) 등 총 15명의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 포럼에서는 지식재산이 제값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해배상액의 현실화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높이기 위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소유권 기반의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지식재산권에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다보니,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이익에 대해서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先 침해, 後 보상’이라는 특허제도를 무력화 시킬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지식재산 보호제도 및 인프라, 국민인식 향상 등 다양한 논의의 장으로서 포럼이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자체간담회를 정례화하고, 한국지식재산학회 등 학술단체와 세미나 개최, 국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의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발명진흥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산재되어 있던 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지식재산 보호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방안도 연구․검토하여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보호법제포럼에 참석한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과 관계없이 손해를 인정받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IP보호법제포럼과 같이 민간에서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제도개선의 시발점이자, 지식재산 제값 받기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포럼참여자: 김원오 교수(인하대), 이규호 교수(중앙대), 손승우 교수(중앙대), 정차호 교수(성균관대), 최승재 교수(세종대), 나종갑 교수(연세대), 문선영 교수(숙명여대), 이원복 교수(이화여대), 한동수 변호사, 김철환 변호사(이상 율촌), 유영선 변호사(김앤장), 박정희 변호사(태평양), 전응준 변호사(유미), 이덕재 변리사(화우), 최성우 변리사(우인)

 

 

 
광고
광고
정부청사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