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검찰에 고소

박범계 의원과 성명불상자,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8:24]

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국회의원 검찰에 고소

박범계 의원과 성명불상자,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4/17 [18:24]
▲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 사무실에서 불법 녹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범계 의원과 성명불상자를 고소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정환 기자


김소연(바른미래당. 서구6) 대전시의원이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 의원은 “대전시의회 사무실에서 불법 녹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범계 의원과 성명불상자를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방송사 기자 3명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사적인 대화가 불법 녹취됐다”며 “박범계 의원과 당시 의원실을 출입한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날 오후 5시 40분경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이 박범계 의원에게 전달돼, 박 의원 측 변호사가 16일 명예훼손 손배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추가 증거(제43호)로 제출했다”며 “기자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한 사실은 언론사찰에 해당 돼 엄중히 규탄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 인터뷰한 기자들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모두가 ‘대화 내용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기자를 제외한 성명불상자의 불법 녹취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요구받은 불법 선거자금이 박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냐고 물어봐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며 “개인의 의사표명은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될뿐아니라 증거로 쓰일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김 시의원의 ‘불법녹취’ 의혹 제기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며 단호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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