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에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김 의원은 “대전시의회 사무실에서 불법 녹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범계 의원과 성명불상자를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녹취록이 박범계 의원에게 전달돼, 박 의원 측 변호사가 16일 명예훼손 손배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추가 증거(제43호)로 제출했다”며 “기자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불법 녹취한 사실은 언론사찰에 해당 돼 엄중히 규탄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시 인터뷰한 기자들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모두가 ‘대화 내용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기자를 제외한 성명불상자의 불법 녹취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요구받은 불법 선거자금이 박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냐고 물어봐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며 “개인의 의사표명은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될뿐아니라 증거로 쓰일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김 시의원의 ‘불법녹취’ 의혹 제기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며 단호히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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