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23년까지 지역화폐 1천억원 발행

강민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4/17 [10:20]

충남도, 2023년까지 지역화폐 1천억원 발행

강민식 기자 | 입력 : 2019/04/17 [10:20]

충남도는 2023년까지 지역화폐의 지역 발행액 1000억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도는 또 올해를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을 펴기로 했다.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는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와 함께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키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원,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 2023년 1000억원 등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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