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받는다...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4/11 [11:40]

대전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받는다...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4/11 [11:40]

대전시가 11일부터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의 종사자에게 신규 주택 건설량의 5%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은 이전 또는 입주가 확정된 국가·공공기관 및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 종사자와 최근 서구 관저동에서 착공식이 진행된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을 포함한 30개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 종사자도 해당된다.

 

대전시는‘혁신도시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돼‘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혜택 등 청년 고용률 증대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소외돼왔다.

 

여기에 대전시와 인접한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 150만 명 회복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전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을 추진 중인 122개 공공기관과 더불어 민간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의 대전시 이전 및 신규유치를 위해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예고 등을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공급 시기는 ▲ 국가·공공기관 및 30개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 법인은 기관 입주 또는 이전이 확정된 날 ▲ 기업, 연구소 및 의료기관은 건축공사 착공신고 또는 임대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이후 5년까지다.

 

대전시는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라 관련부서 및 자치구, 국가·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별 비영리법인 및 이전희망 기업에 관련 내용을 홍보 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와 협의해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건설량 10%범위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이전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대전시 주택 특별공급 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및 우수기업을 유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인재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 대전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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