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이상)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적정설치여부, 및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 미흡(1곳), 변경신고 미이행(2곳) 등 총 3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 신고된 27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별로 5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5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 위반사업장 42곳을 적발해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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