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관행적 비위・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사전 차단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3/29 [11:11]

대전교육청, 관행적 비위・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사전 차단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3/29 [11:11]

대전시교육청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19년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대전교육정책 성과도출 지원 ▲구조적・관행적 비위 근절 ▲안전기강 및 비상대응 강화 ▲일하는 공직자 우대 및 사기진작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뿐만 아니라 상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태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전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사이버감사 등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직자의 경각심 환기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특정시기뿐만 아니라 상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비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직자들이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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