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법령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미이수시에는 안전관리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제천·밀양화재 사고 이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므로, 일정을 확인하여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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