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갑질 근절’조항 신설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 될 것

강민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12:50]

세종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갑질 근절’조항 신설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 될 것

강민식 기자 | 입력 : 2019/03/20 [12:50]

세종시교육청이 공직사회 ‘갑질’에 대한 개념 규정과 갑질 행위 유형 제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세종시교육청 누리집(법무행정)에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개선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청이 앞장서 갑질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 먼저 「갑질 개념 규정과 갑질 행위 유형」 신설 조항에 ‘갑질 개념’을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과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직자등‧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고, ‘갑질 유형’으로 ▲인가·허가의 부당한 지연과 거부 ▲직무를 벗어난 지시·요구 ▲기관의 의무를 부당하게 전가 및 지연 ▲업무와 그에 대한 비용·인력 전가 ▲산하기관에 권리·권한 제한 및 부당한 요구 총 5가지로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토록 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나 금지 조항 등이 마련되지 않아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갑질 행위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신설 조항에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게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와 의전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피감독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개정된 행동강령을 통해 그 동안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 중인 이 개정안은 오는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2월 「교육분야 갑질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갑질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말에 교(원)장 및 행정실장 대상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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