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미세먼지 저감. 경제 활력 추경 4871억 편성 나서

강민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2:54]

충남도, 미세먼지 저감. 경제 활력 추경 4871억 편성 나서

강민식 기자 | 입력 : 2019/03/18 [12:54]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8일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있다(사진제공=충남도)     © 강민식 기자


충남도가 18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충남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예산 4871억 편성 계획을 밝혔다.

 

도는 우선, 미세먼지 저감·충남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 4871억 편성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추경을 편성,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며, 전기자동차 1291대 보급 사업에 193억 원,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 조성에 25억 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8개 사업에 142억 6000만 원을 증액해 총 24개 사업 456억 6000만 원의 미세먼지 예산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활SOC 사업으로 197개 사업에 665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일자리 사업에는 107개 사업에 431억 원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와 경기침체는 모두 환경적, 경제적으로 우리를 숨 막히게 하는 문제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충남을 신바람 나는 삶터, 일터 그리고 쉼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도는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우리 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지난 13일,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충남도 건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병합제정으로 실현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충남도는 ①발전소 등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 ②석유화학단지, 발전소 주변 우심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③대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④농도규제에서 대기배출 총량관리 추진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며, 미세먼지 안심센터,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예비비·추경 예산 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도는 외투기업 유치 기반 전국 1위를 확보했다며 지난해 8월 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송산 2-2 단지형 외투지역 추가지정안’이 도의회와 산자부를 거쳐 지난 12일 당진시의회를 최종 통과했고, 이로써 도내 단지형 외투지역은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나 전국 27개소 가운데 22%를 차지하며 외투기업 유치기반 전국 1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Break News 강민식 기자 asia1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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