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이해 늘어난 부동산중개수요에 따라 31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 현장단속에 나선다.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이번 단속 대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과 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 ▲등록증과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이중 계약 등이다.
경미한 적발사항은 현장 시청조치가,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는 해당업소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일반 시민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소의 등록증 게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서류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거래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표자와 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받아야 한다.
또는 공인인증서만으로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전자계약을 하면 ▲서류 절감 ▲이중계약 불가능 ▲무등록 중개업소 거래 피해방지 ▲전자문서의 영구 보관․확인 ▲계약 연동으로 확정일자 또는 취․등록세 바로 처리 등으로 간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행위 예방으로 주민 피해를 줄이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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