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초등교 주변 ‘안전 사각’ 여전

강민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3/11 [12:09]

충남지역 초등교 주변 ‘안전 사각’ 여전

강민식 기자 | 입력 : 2019/03/11 [12:09]
▲ 초등학교‘안전_사각지대’서천 A초등학교 급경사지(사진제공= 충남도)     © 강민식 기자


충남도 내 초등학교 안팎에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최근 도내 420개 초등학교 중 7개 시·군 22개 초등학교 및 주변에 대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총 52건의 안전 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밝힌 안전감찰 주요 결과를 보면, 서천 A초등학교의 경우 위험 급경사지가 방치되고 있다. 붕괴가 진행 중인 이 급경사지는 비탈면 각도 70도에 높이 35m, 길이 330m로, 전문가 자문 결과 ‘재해위험도’ 87점으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암반 풍화나 빗물 침투에 대비한 표면 보호공이 시공되지 않아 언제든 추가 붕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응급조치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당진 B초등학교 앞 인도는 폭이 2m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신주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중전화박스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비가 올 경우 우산을 쓰고 이 통학로 대신 찻길로 통행하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서천 C초등학교 정문 앞에 서천군이, 당진 D초등학교 정문 앞에 개인이 노상주차장을 설치,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밖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측용 방호울타리 설치율이 1.39%에 불과,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노면 표시 재도색 시기 경과나 기준 미달, 시설물 파손 등도 상당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심각한 수준으로, 천안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난해 11월까지 단속한 불법 주정차 건수는 총 5749건에 달했다.

 

학교 내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과 방화구획 미 획정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감찰을 진행한 7개 시·군 236개 초등학교(도내 56.19%) 전체를 조사한 결과 50개 학교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 소방시설법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압 용이성을 위해 창문 높이를 1.2m로 규정하고 있다.

방화문과 방화셔터 등 방화구획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중 65개 동에서 획정하지 않았고, 방화문을 항시 개방해 안전성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감찰은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적폐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발견된 문제점은 관련 조치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앞으로도 학교는 물론, 곳곳에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