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 6월 27일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제21조 및「소방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소방기본법 제21조 3항에 따라 단속대상은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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