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 중요성 적극 홍보

강민식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09:52]

청양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 중요성 적극 홍보

강민식 기자 | 입력 : 2019/03/07 [09:52]
▲ 청양소방서     © 강민식 기자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아파트 경량 구조 칸막이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경량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

 

청양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추진 하겠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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