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시 개선비 지원'

시설개선비 최고 2천만원 지원…도심지 주차난 해소 기대

김천겸 기자 | 기사입력 2019/02/28 [15:35]

대전 유성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시 개선비 지원'

시설개선비 최고 2천만원 지원…도심지 주차난 해소 기대

김천겸 기자 | 입력 : 2019/02/28 [15:35]
▲ 유성구청사     ©김천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상가,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주차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으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하기로 구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방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는 안내표지판, CCTV, 주차구획선 등 시설개선비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차장 소유자와 주차면 사용자간 협의를 거쳐 유료로 개방할 수도 있다.

 

주차장 개방을 원하는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3월 22일까지 유성구청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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