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한화대전사업장 벌금 등 부과 조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2/22 [15:06]

대전소방본부,㈜한화대전사업장 벌금 등 부과 조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2/22 [15:06]
▲ 폭발화재사고가 발생 한 한화대전공장     ©김정환 기자

대전소방본부가 지난 14일 폭발로 인한 화재로 3명의 젊은 청춘의 목숨을 앗아간 한화대전사업장에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위험물 제조소등 국가안전대진단과 긴급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실시됐으며, 총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위험물 및 건축물 전반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80여건의 불량사항이 발견돼, 중요기준 위반사항은 벌금(과태료)을 부과하고, 기타 위반사항은 조치명령을 통해 시설물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앞으로 위험이 예견되는 주요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화화대전공장은 지난해에도 폭발화재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특별 관리를 받은바 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