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시단속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2/21 [17:30]

대전소방본부,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시단속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2/21 [17:30]

대전소방본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2018. 11월 ~ 2019. 2월) 동안 요양병원,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151곳을 대상으로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행위 등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9곳에서 1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5개 반 12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돼 9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단속 결과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7건(비상구 폐쇄 1건, 물건적치 5건, 영업장 내부통로 구조변경 1건), 조치명령 10건(소방시설 불량 1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9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2개소에 대한 출입구 1개소 적법여부)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75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 등 시민의 안전을 해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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