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실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2/11 [13:31]

대전시,공공․행정기관 차량2부제 실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2/11 [13:31]
▲ 대전시청사     ©김정환 기자

대전시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일부 공공기관과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시범 시행한 바 있으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발령요건이 강화된다.


발령요건은 오후 5시 기준 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② 당일(00~16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③ 다음날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에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분야별 조치내용은 전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대기배출사업장(공공․행정) 운영 단축․조정, 건설공사장 운영 단축․운영, 조례에 의한 노후경유차 차량운행 제한, 기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취약계층 보호대책 등이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관련 발령, 상황 전파 등 신속한 조치이행을 위한 비상저감대책본부(상황반, 시민건강보호반, 비상저감반, 시민실천반 등 4개반 편성)를 구성․운영하고, 발령 시 긴급재난문자(CBS) 발송, SNS, 전광판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수송분야로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되는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경차 포함)․승합차며, 민원인 출입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주요도로 및 인구밀집지역의 노면청소차 운영확대,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 중 조례를 제정해 차량운행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소각장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대기배출사업장의 조업시간이 일부 단축․조정되고,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의 공사시간도 일부 단축․조정되며, 이들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이행상황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된다.


생활주변 및 취약계층 분야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어린이, 어르신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학교 등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 청소 등), 야외수업 자제 등 대응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거나, 150㎍/㎥ 이상인 경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각 급 학교, 어린이집 등 휴업 및 수업(보육)시간 단축, 탄력적 근무제도 운영 등을 권고하게 된다.


한편,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밀집지역, 중심지구, 대기배출시설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 등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0년에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운영,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보건용 마스크 보급 지원 등이 이뤄진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 조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께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을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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