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지중고, 퇴학처분 만학도 27명 '퇴학 철회'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2/10 [13:57]

대전예지중고, 퇴학처분 만학도 27명 '퇴학 철회'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2/10 [13:57]

 

▲  졸업식에 서지못한 만학도 퇴학생들이 졸업 축하를 하고있다.   ©김정환 기자

졸업을 나흘 앞두고 퇴학을 당했던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만학도 27명 전원에 대해 2월8일 학교 측이 학생선도처분을 번복하면서 학생들은 진급 및 졸업자격을 취득하게 됐다.

 

지난달 7일 예지재단이사회가 학교장 해임과 교사 19명을 무더기 직위해제 하면서 학사파행을 빚자 이를 이유로 대전시교육청이 1월28일 신입생모집 중지 및 보조금지원 중단을 통보했었다.

 

이에 학교 측이 1월29일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던 고3 만학도 포함 총 27명을 즉각적으로 무더기 퇴학 처분하여 보복성 논란을 빚어왔다.

 

학교 측의 만학도에 대한 무더기 퇴학처분은 전 국민적인 이슈로 떠올랐고, 학교의 조치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당사자 만학도는 학생회·동문회·직위해제 된 교사들의 협조를 받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학교 측은 퇴학처분 한 학생들에 대해 학칙을 근거로 집회참여 또는 수업료미납 등을 퇴학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모 방송사 인터뷰에서 교장직무대행 L교사는 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한 것이 주된 사유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학생징계의 절차와 사유가 불분명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한 총학생회 관계자는 재단 때문에 학생인 우리가 학습권을 침해 받아서 항의집회를 한 것인데, 우리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또 이미 자퇴의사를 밝힌 학생에게도 수업료 미납을 이유로 퇴학처분 통지서를 보냈는가 하면, 3이신 80세 학우 언니는 형편상 수업료를 분할 납부해 왔는데, 학교로부터 수업료 납부 통지서를 받아보지도 못한 채 수업료미납을 이유로 퇴학당하기도 했다. 이것이 보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나?”고 반문한다.

 

아무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학도 무더기 퇴학처분 사태는 결국 학교 측이 학생들의 퇴학조치를 철회하면서 명분 없는 무리한 처분이 악화된 여론과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에 떠밀려 부득이하게 번복된 모양새다.

 

개교 원년부터 근무해 온 J교사는 우리 학교는 2년제 과정이라서 1월 한 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담임으로서나 교과목별로 학생들과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대화 한 번 없이 전 교사의 80%를 하루아침에 직위해제 시켜서 파행을 빚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재단은 한술 더 떠서 아예 학생들을 무더기로 퇴학시켰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 빼앗기고 수업권도 빼앗겼는데, 억울하다고 호소하다가 퇴학까지 당한 것이다. 이제라도 퇴학처분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동안의 이 분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은 누가 달래 주고, 특히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졸업의 영광을 누릴 기회를 앗아간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묻고 싶다.”고 말한다.

 

4년째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예지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신입생모집 중지와 보조금지원 중단 등 행정조치를 견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예지재단을 압박해 나갈 것인지, 예지재단이 직위해제 된 교사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조치를 내리면서 학사파행 수습 노력을 보일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8일까지 예지재단과 학교에 대한 정기 감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예지재단은 직위해제 된 교사 1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모두마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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