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소연 시의원 구명 운동한 청년당원 징계 나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7:55]

민주당, 김소연 시의원 구명 운동한 청년당원 징계 나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2/07 [17:55]
▲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구명운동을 펼친 청년정치인 정국진 씨(왼쪽)     ©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오는 14일 오후 5시 회의를 열어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구명운동을 펼친 청년정치인 정국진 씨(32‧경기 평택시)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당내 소식통에 따르면 정국진 청년당원의 징계 혐의는 ‘해당행위’로 윤리심판원은 해당행위로 제명 처리된 대전시의원 김소연 구명 활동을 들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전시당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수위와 관계없이 징계는 확정적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귀뜸이다.
  
윤리심판원의 징계 통보에 대해 정국진 씨는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구명활동은 ‘해당(害黨)행위’가 아닌 ‘애당(愛黨)행위’였다”며 “‘내부제보자’로 공익에 기여한 김소연 의원을 당이 제명하게 된다면, 대전시민과 당원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두실 것을 우려해 구명활동을 한 것”이라며 김소연 의원도 모자라 구명활동을 펼친 본인에게도 징계를 심의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 씨는 김 의원에 대한 중앙당 제명이 확정(▲12.17 대전시당 제명결정 ▲12.20 재심 청구 ▲12.27 재심 ▲1.4일 최종 제명통보)되기 전까지 SNS를 활용해 김 의원의 입장을 적극 변호하는 한편, 구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고 서명에는 사흘간 1000여 명의 시민과 당원들이 참여했다.
  

징계 안건이 기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 정국진 씨는 “제명처분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진 구명활동이 징계심사의 대상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당원을 보호한 것일 뿐인데 이것이 해당행위의 범주에 속하는지 궁금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당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특히 청년 당원들이 목소리 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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