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29 [19:55]

구본환 의원‘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1/29 [19:55]
▲ 구본환 의원‘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대표발의     © 김정환 기자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전통시장 내 전문의용소방대 설치로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는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의용소방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문의용소방대 설치로 평상 시 소방활동 장애요인 및 화재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소방훈련 등을 통한 자율적 초기진화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시 손정호 소방본부장은“본 조례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전문의용소방대 설치로 체계적인 화재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해져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