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시의원 "권리당원 명부 시장경선에 사용했다"

조승래 의원이 김 의원의 주장일 뿐 이라는 발언 정면 반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4:59]

김소연 시의원 "권리당원 명부 시장경선에 사용했다"

조승래 의원이 김 의원의 주장일 뿐 이라는 발언 정면 반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1/16 [14:59]
▲ 김소연 대전시의원     © 김정환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관리 하고 있던 권리당원 명부가 당시 허태정 대전시장 예비후보를 위해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재확인 하면서 주장이 사실로 판명 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승래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권리당원 명부 유출에 대해 ‘김소연 의원 주장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발언 한 것을 두고, 재판 증거로 제시된 물증이 있고,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이 증거가 뒷 바침 된 주장임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판에 제출된 증거기록 일부는 변재형(구속)의 노트북에서 나온 파일로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1058명의 개인신상이 담겼다”며 “변재형은 ‘전문학 전 시의원의 지시로 박범계 의원 사무실에서 파일을 받은 후 허태정 시장 후보 경선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명확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 김소연 의원이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  있다며  제시한  관계자들  카톡  대화내용       ©김정환 기자 
특히 김 의원은 “박범계 의원실 박수빈 비서와 전문학 전 시의원, 변재형씨 등이 카카오톡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당시 허태정 시장 후보를 도왔다”고 증거 기록을 제시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이 변재형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비서와 전문학, 변재형 등이 수시로 연락하며 권리당원 명부를 주고받은 데다, 일부 카톡방에서 박 의원이 이들과 함께 참여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박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명부를 유출하면 안 되며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는 범죄"라면서 "시장 경선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검찰이 인지수사를 했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의원은 박범계 국회의원 등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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