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기업 이자지원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0:27]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기업 이자지원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1/16 [10:27]
대전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3,200억 원에 대해 일정 부분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 분야별 이자 지원 금액은 ▲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이 부족해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400억 원 ▲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쓸 수 있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 원 ▲ 중소기업이 인건비나 관리비 등 운전자금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 2,300억 원 등이다.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이며,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은 2%~3%,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1%~2%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경우 국내와 수출납품에 따른 원자재 구입을 위해 상․하반기로 각 200억 원을 운용하며, 기업부담 금리는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기재부 고시) 대출금리에서 0.93을 차감 적용해 1.94%(1분기)다.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올해는 경영안정자금으로 2011년 신청기업에 대해 3회 횟수제한에 걸렸던 기업도 금년에는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국내 2회 제한 폐지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우대금리 적용대상 추가 지원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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