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대상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0:55]

부여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접수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대상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1/15 [10:55]
충남 부여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슬레이트처리사업, 빈집정비사업’의 희망 신청자를 접수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대상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증축, 개축 등)할 경우다.
 
융자조건은 사업실적확인에 의한 주택건축소요비용(최대2억원), 또는 주택감정평가금액 이내다. 주거전용면적 150㎡이내로 건축해야 하며, 100㎡이하의 주택은 재산세(5년간) 면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은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빈집의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