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화력발전 미세먼지배출 허용기준 강화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5:06]

충남도, 화력발전 미세먼지배출 허용기준 강화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1/10 [15:06]
충남도가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한다.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단속 대상이다.
 
도는 올해부터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비롯한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등 9개 환경분야의 기준을 새로 정립,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환경 정책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삽교호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가축분뇨 관리기준 강화 ▲수돗물 수질기준 우라늄 추가 ▲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먹는 샘물 제조업 등 품질관리 교육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이다.
 
도는 우선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배출시설을 관리한다. 정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현행 10∼25(㎎/㎥)의 먼지 배출 기준이 5∼12(㎎/㎥)로 강화된다.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질소(NO2) 역시 각각 현행 50∼100(㏙)에서 25∼60(㏙), 현행 50∼140(㏙)에서 15∼70(㏙)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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