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8일 15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물인 특허가 원활하게 민간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 될 수 있도록,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질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법·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다 보니, 특허비용은 불충분**하며 정작 가치있는 특허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하여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이다.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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