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범계 의원은 측근 구속되니 진실이 두려운가?'

김소연 대전시의원 형사고소 하지 않은 이유 헤아릴 수 없어'''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06 [21:25]

바른미래당, '박범계 의원은 측근 구속되니 진실이 두려운가?'

김소연 대전시의원 형사고소 하지 않은 이유 헤아릴 수 없어'''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1/06 [21:25]
바른미래당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을 상대로 명예, 신용, 인격권 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면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던졌다.

바른미래당 이승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에게서 1억 원의 불법자금 요구를 보고받고 묵살한 적도 없고, 공천을 대가로 한 권리금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특별당비를 요구한 적도, 구속자 변모씨, 전모씨와 공모한 적도 없고,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이 자신의 당대표 출마와 무관하다고 항변한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김소연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언론사 등에 유포하고 다녀, 자신의 명예·신용·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김소연 시의원에게 돈을 받아야겠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고 한다"면서 "김소연 시의원이 사과도 반성도 않고, 매일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계속적으로 공표하는데, 왜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을 형사고소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고발까지 당한 변호사 박범계 의원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권이 있는 형사고소를 택하지 않는 이유를 헤아릴 수 없다"며 "측근들 줄줄이 구속되고 나니,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지체 높으신 고관대작이 돈보다, 진실을 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민사소송과 병행해서 형사고소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의원이 김 의원을 형사고소하지 않은 것은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법률 전문가인 박 의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