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 제도개선 나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03 [17:15]

특허청,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 제도개선 나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9/01/03 [17:15]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저명한 캐릭터 및 캐릭터 명칭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YOLO”와 같은 공익성이 높은 단어에 대해서는 식별력을 엄격히 보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로 인해 상표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전 심사기준에서는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의 상품에 사용되어진 후 그 상품과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하여 보호를 강화했으며, 상품화가 이미 이루어진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출원의 경우에는 출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넓게 보고 거절하도록 했다.
 
또한, “YOLO”나 “K-POP”과 같이 다양한 상품이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본부(법인) 대표자 등 개인의 프랜차이즈 상표출원에 대한 사용의사 확인 심사지침을 상표심사기준에 반영하여 관련 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맹본부(법인)의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심사기준 개정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은 물론,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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