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국정과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31 [16:38]

박범계 의원, 국정과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2/31 [16:38]
 
▲ 박범계 의원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국정과제 39-3(창업기업의 성장촉진)과 국정과제 78-4(산업단지혁신) 세부이행계획 추진법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판로지원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산집법)」 을 12월 2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마련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계획에 의한 국정과제 추진 법률들로써 박범계 의원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했었다.
 
현행 판로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공장, 설비, 장비, 인력 등)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비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으로 생산설비가 멸실된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박범계의원은 “이번 판로지원법개정안을 통해 창업기업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재해 중소기업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하여 해당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판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백재현, 이종걸, 최인호, 홍의락, 고용진, 임종성, 황희, 이개호,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인이 참여했다.
 
현재의 산업집적지(산업단지 등)에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신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지식기반집적지구 제도를 개편하여 산업집적지 내 일정구역을 신산업과 젊은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 거점공간인 「혁신성장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신산업 유치·육성 및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특례, 지원책 제공 및 청년층이 선호하는 문화·복지 등의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단지를 혁신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산집법개정안을 통해 혁신성장촉진지구의 기업 유치·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특례와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산업단지가 다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곳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에는 유동수, 홍의락, 이훈, 박영선, 윤관석, 정세균, 조정식, 서삼석, 박재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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