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사학비리 예방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시행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28 [16:43]

대전교육청, 사학비리 예방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시행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2/28 [16:43]
일부 사립학교에서 비위사안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요구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미이행 등의 사례 발생으로 사학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감사처분 등의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이 그 방안을 마련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품 등 수수 및 공금횡령, ▲성 비위, ▲채용비리, ▲성적 및 생활기록부 조작, ▲학교폭력을 주요 5대 비위로 규정하고, 감사결과 중징계 이상 처분요구를 미이행 하는 경우 학급수 감축, 교원 정원 감축, 사업비 및 인건비 지원 중단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감사결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장(교감), 행정실장의 연대책임 강화, 사립학교 교직원도 국·공립 수준의 징계양정 표준안 마련·시행, 신규교사 채용 법인에 당해 연도 특정감사 실시, 법인학교 감사일수 연장(4일→5일) 하도록 하였다.
 
학업성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교원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교내 상피제 실시와 더불어 시험출제부터 채점까지 단계별 현장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자체점검과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학교폭력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매뉴얼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은폐∙축소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컨설팅단 및 사안처리 특별점검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앞으로 감사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동일․유사 지적사항이나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는 특정감사 실시 등을 통해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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