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시단속은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으며,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피난통로를 불법으로 변경․훼손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내년 2월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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