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의원"특별당비 금액표 보여준 사람은요!"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17 [18:28]

김소연 의원"특별당비 금액표 보여준 사람은요!"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2/17 [18:28]
▲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검찰에 박범계 의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때 이미지.     ©김정환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제명 처분'된 김소연 시의원이"당의 자정 능력을 끝까지 믿어보고 싶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저는 당비를 취급하는 당직자도 아니었는데 (제명 사유가) 비밀 누설이 이유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저에게 특별당비 금액표를 보여준 사람부터 제명시켜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제 눈으로 분명 그 금액을 봤는데 금액을 틀리게 언급한 것도 (본인의 제명) 사유라고 한다"면 "금액이 다르다는 근거를 보여주시면 좋겠다. 또한 350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깎아서 냈다는 사실을 발설한 사람(채계순 대전시의원)은 제명시킬 필요 없나요?"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제명에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들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여성계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발언을 듣고 인간적인 충격을 받아 두 사람 곁에 가기도 힘들고 주변 분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 머리를 자르고 웬만하면 옆에 안 가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는 법정에서 다퉈볼 일 같아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히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제명 결정에 불복 재심 신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적을 유지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지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저의 행동에 후회는 없으며 흔들리지 않고 시의원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7일 오전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면서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며 제명 사유를 밝혔다.
 
그들은 또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오랜 기간 지역의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해 윤리심판원이 여성인권운동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심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특별당비 문제와 관련해서 운리심판원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청원자가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 고 설명했지만 지역의 A변호사는 "공천을 전후해 납부한 당비가 자발적으로 낸 특별당비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말해 향후 문제가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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