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포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직원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인권경영헌장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과 규범 존중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차별 금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산업안전 보장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과 인권경영 지원 △고객 인권 보호 △환경권 보장 등 9개 기본원칙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인권경영 운영 내규 제정과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임직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경영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 경영전략처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책임을 다하고 인권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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