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산단 용도변경...의료세탁공장 입주시켜 물의

일선 공무원이 직접 병원의료세탁물공장 유치 위한 동의서 받아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04 [17:10]

계룡시, 산단 용도변경...의료세탁공장 입주시켜 물의

일선 공무원이 직접 병원의료세탁물공장 유치 위한 동의서 받아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2/04 [17:10]
병원의료세탁물공장의 산업단지 입주 문제를 놓고 충남 계룡시가 논란을 빚고 있다.

병원의료세탁물공장은 산단 입주가 제한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룡시가 나서서 산단의 용도를 변경해 입주를 허가했다는 의혹이 드리워 지면서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병원의료세탁물공장 설립 업체와 계룡시장간 친분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어, 공장설립 강행에 따른 파장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4일 계룡시 병원의료세탁물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계룡시는 입암리 79번지 산단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병원의료세탁물공장을 유치했다.

공장용지내 입주제한 업종인 유해업소는 들어올 수 없는데, 이를 지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병원의료세탁물공장을 유치했다는 것이 시민대책위의 설명이다.

특히 계룡시는 산단 분양가가 평당 120만 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병원의료세탁물 공장 매매계약시 분양가를 109만원으로 낮춰줬다는 의혹도 받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선 공무원이 직접 나서서 병원의료세탁물공장 유치를 위한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유력인사와의 ‘유착’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담당 공무원이 세탁공장 허가 후 민원이 발생 할 것을 우려해 지난 9월경 사업 대상지 인근 31개 업체를 직접방문해 유치 동의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면서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시민대책위의 한 인사는 “공무원이 업체 직원”이냐며 문제를 제기한 뒤 “공장 허가를 신청한 대표와 그 형제들이 계룡시장과 매우 자별한 사이라는 말이 있다. 지역 토착민과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계룡시는 병원의료세탁물공장이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 공장 유치를 위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무원이 나서서 동의를 받은 것도 시인했다.

계룡시 한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용도변경과 관련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10월 초에 변경했다”며 “공장용지는 제조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세탁업은 서비스업이라 지원시설용지로 바꿨다”고 밝혔다.

용도변경 이유에 대해선 “해당 필지는 10년 넘게 분양이 않된 곳으로 판매를 위해 용도를 변경했다”며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전국에 120개 업체가 있는데, 민원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명했다.

공무원이 동의서를 받을 당시 ‘의료세탁이 아니라 일반 세탁’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받으러 다닌 것은 맞다”고 시인한 뒤 “시가 토지주여서 공무원이 받으러 다닌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압박이나 기타 외압은 전혀 없었다”면서 “동의서에 의료용세탁업, 산업용세탁업, 일반세탁업 등 다 명시하고 설명했다. 공장 관계자들이 바빠서 이를 다 숙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저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120만 원은 제1산단 큰 도로 입구에 있는 지원시설용지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니 109만 원이라 말하더라. 공장용지일 때 가격은 85만 원이었다. 용도 변경해 더 높은 가격에 팔았다”고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