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범계 의원 수사촉구서 검찰 제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5:43]

한국당, 박범계 의원 수사촉구서 검찰 제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2/03 [15:43]
 
▲ 수사촉구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한국당 대전시당 관계자     ©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을 규명한 ‘스모킹 건’이 박범계 의원의 휴대전화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방선거 과정 금품요구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의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의 고소·고발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박 의원과 그의 비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휴대전화가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당 대전시당은 3일 대전지검을 찾아 박범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당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지난 지방선거의 검은 돈 의혹이 명백하고, 확실한 정황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미지근하다”며 “여러가지 판단 하에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한다. 강력한 수사를 해달라는 의미로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촉구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김소연 시의원이 박 의원을 선거법상 공동정범혐의로 고소 했는데, 그 내용이랑 비슷하다”며 “저희는 기존에 알려진 혐의점에 대해, 정황증거에 대해 검찰이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재까지 박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소환조사, 필요하다면 계좌추적까지 확실하게 검찰에 요구하는 바”라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오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이상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 소환조사를 비롯한 수사의지를 갖고 박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 후 6개월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검찰이 하루 속히 정황파악에 나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범계 의원과 김소연 의원은 박 의원의 휴대전화가 지방선거 금품요구 의혹의 스모킹건이라는 주장을 놓고도 갑론을박을 펼쳤다.

박 의원실은 김 의원의 스모킹 건 주장에 대해 “금품을 수수한 변재형 씨가 2016년 6월 20일 퇴직한 이후, 박 의원은 변 씨와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전문학 전 시의원과의 최종 문자는 2월 17일까지가 전부다.
 
전 전 시의원과의 카톡은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금품 요구·수수 기간에는 전혀 카톡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실은 “허태정 후보 확정(2018년 4월 17일)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카톡이 시작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선거에 대해) 전 시의원이 묻는 말에 박 의원이 답하는 형식이었다”며 “전 시의원과의 문자, 카톡 중 어디에도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말 금품요구 범죄사실을 듣고도 무심하게 넘기고 아무런 조치도 안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무능합을 방증하는 것으로 부끄러워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제가 모의원 및 비서에게 배우고 지적당한 것 중 하나가 문자나 카톡으로 내용을 남기지 말라는 것”이라며 “녹음을 고려한 것인지 통화도 가급적 하지 말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이쪽 문화라는 것”이라며, 박 의원이 연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의문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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