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회의원, 아시아 사회공헌 트랜드 간담회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15:39]

이은권 국회의원, 아시아 사회공헌 트랜드 간담회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1/29 [15:39]
 
▲ 이은권 의원이 간담회 후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남겼다.     © 김정환 기자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주관한 ‘아시아 사회공헌 트랜드’ 간담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홍콩 소재 CAPS(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의 루스 사피로 대표와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권찬 사무총장, 플라이시먼 힐리드 박영숙 한국대표, 아산나눔재단 정남이 상임이사,  SK수펙스 고은영 팀장, 연세대학교 박태규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손원익 명예교수, 한국비영리학회 양용희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권일환 회장, 김준현 세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아시아 전역의 자선사업을 연구하고 있는 CAPS는 자신들이 발간한 Doing Good Index(DGI, 비영리가 일하기 좋은 환경 지수)를 토대로 “한국은 비영리단체들이 일하기 훌륭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CAPS의 DGI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홍콩 등과 같은 수준의 기부 및 공익사업 인프라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일본, 싱가포르, 대만은 아시아 내에서도 상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루스 샤피로 대표는 “한국 사회가 비영리단체에 신뢰성이 낮고, 기부자에 대한 세금과 국가재정정책이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며 “한국을 찾은 가장 큰 이유가 해당 법에 대한 이 의원과 심도 있는 논의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은권 의원은 작년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하며, “대한민국이 사회경제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만큼, 공익법인법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실제 ‘공익법인법’은 1975년에 제정된 이후 약 48년간 이렇다 할 변화 없이 법률의 경직성과 폐쇄성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공인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여 공인법인 설립의 용이성 제고 ▲공익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매년 일정액 이상 지출 의무 ▲공시 및 회계를 투명하게 하여 주식출연의 차등 확대 유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공익법인의 통합관리기관 건립 ▲공익성 검증제도 상시화 등 공익법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해당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사회공익법인단체들도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는 있지만, 활동하기에 자유로운 환경은 아니다”라고 토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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