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1/14 [17:18]

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1/14 [17:18]
대전시는 14일 오전 9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242명을 시 홈페이지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 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4억 26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69명 80억 400만 원, 법인은 73개 40억 54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00만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억 93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9억 2800만 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 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총 체납자 169명 중 50~60대가 93명으로 55.0%(44억 8000만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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