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2회 임시회 회의 개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19 [16:14]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2회 임시회 회의 개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0/19 [16:14]
 
▲ 산업건설위 심사 자료사진     © 김정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는 제5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부 조정이 필요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개선 요구 등을 주문했다. 산건위는 또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1건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안건별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연령을 19세 이상의 거주자로 규정했다. 하지만 상위법에는 전기자전거 운행제한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19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했다.
 
김원식 의원은‘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해 “신도시 지역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늘어나는 만큼 대행 수수료 수입 증가도 예상되므로, 향후 수입 증가 추이를 검토해 위탁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아울러‘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맞춤형 버스노선 체계 구축 및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됐다.

산건위 위원들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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