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물원 안전수칙 위반 '퓨마 목숨' 앗아가...

대전시,대전오월드‘퓨마’탈출 감사결과 발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10/18 [16:03]

대전동물원 안전수칙 위반 '퓨마 목숨' 앗아가...

대전시,대전오월드‘퓨마’탈출 감사결과 발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10/18 [16:03]
대전동물원 오월드를 탈출 사살된 ‘퓨마’는 어리석은 인간의 안일함으로 안타까운 숨을 거둔 것으로 대전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대전광역시는 18일 지난 9월 18일 대전도시공사 기관운영 종합감사 기간 중 발생한 대전오월드(동물원)의“퓨마”탈출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퓨마가 탈출한 원인으로는 동물원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위반이 결정적인 원인 제공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중형육식사에 있는“퓨마”를 전시하기 위하여 보조사육사 혼자서 방사장에 들어가 청소하고 8시 30분경 방사장을 나왔으나 내측문의 미시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오후 5시경 교대방사를 위해 퓨마입실을 조치하던중 퓨마 4마리중 1마리가 없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전에 방사장 이중 출입문 중 내측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시건하지 않아 퓨마 한마리가 방사장을 탈출하여 폐쇄되지 않은 산쪽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전시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으로 퓨마사육장은 2인 1조로 출입을 해야하는데 사건 당일 공무직 1인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근무조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중 무휴로 동물원을 운영하다 보니, 직원휴무는 7일중 2일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하여 9월중 13일간 1인이 방사장을 출입하도록 근무조를 편성하는 등 근무명령을 위반 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밖에 대전동물원은 공무직 업무분장을 미실시 사육사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을 혼자서 사육장을 출입하게 하였고 감사일 현재 업무분장도 없이 사육장을 혼자서 출입하는 등 규정을 위반 한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원은 또  동물사육장 이중잠금장치 출입문 미 설치(6개소)로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았고, 퓨마사육시설에 2개의 CCTV가 사건발생 당시 고장나 있었음에도 고치지 않고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로 동물원 관리규정 등을 위반하여 “퓨마”탈출을 야기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는 “기관경고”처분, 감독책임과 관리책임을 물어 오월드원장과 동물관리팀장에게는 “중징계”, 실무담당자에게는 “경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안전수칙 위반, 근무조편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동물원 휴장제 검토 등 동물원 운영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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