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9/18 [17:38]

보령시, 구내식당 의무휴업일 월 4회로 확대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9/18 [17:38]
충남 보령시는 오는 21일부터 구내식당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한다.
 
시는 구내식당 의무 휴업일 확대로 전통시장 및 지역 식당에 매월 최소 600여만원의 식비가 지출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한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입점과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공무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매년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20만원) 대상을 기존 공무원에서 공무직까지 전 직원 지급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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