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시내권 일방통행)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 등 모두 9개 구간이다. 고정형 무인카메라(15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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