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완화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18:03]

보령시,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완화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9/17 [18:03]
 
▲ 대천장날 불법주정차 단속 장면[사진=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기존 40분에서 2시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대상지역은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시내권 일방통행)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삼거리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동대사거리~한내로터리~명암사거리~홈플러스 앞 ,남대천교사거리(이마트)~대천역, 터미널 등 전통시장 주변,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역세권 등 모두 9개 구간이다.
 
고정형 무인카메라(15개소)는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하고, 주정차 단속요원 및 차량을 활용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을 병행한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