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8/23 [18:37]

세종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8/23 [18:37]
세종시가 연말까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공약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23일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장과 시의 권한과 역할을 시민들과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알렸다.
 
조례는 16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마을과 시정에 관한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주민총회 등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시장의 행·재정적 조치를 의무규정으로 담는다.
 
또 예산편성과 각종 위원회‧토론회 등 개최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한 시민주권회의를 설치·운영토록 한다. 시민주권회의는 기존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시정3기 시민주권준비위원회 등을 통합,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3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시민의 권한 및 자율을 확대하기 위해 주민자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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