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의 수장 관용차량이 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했다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도 모자랄 판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 차량이 불법주차를 필요에 따라 한 것이 밝혀지면서 망신을 사고있다. 지난 14일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 코너에 관용차 상습 불법 주차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불법주정차 신고(벌칙금부과) 방식으로 하지 않고 교육감이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아서 민원방식으로 요청한다"고도 했다. 불법주차를 본 민원인은 운전자가 "교육감을 기다리면서 주차했다, 다시 뺏다 그러는 모습이 힘들어 보였다"며 당시 불법주차 현장 상황을 전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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