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15:49]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8/14 [15:49]
충남 서산시는 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27일까지 입번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기본조례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보장, 자립기반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청년의 정의 ,청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정책 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청년’을 시에 거주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시장의 책무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계획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효율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절차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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