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

해태제과 식품 차석용 사장 밝힐 때가 되었다

송인웅 | 기사입력 2004/11/19 [06:43]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라"

해태제과 식품 차석용 사장 밝힐 때가 되었다

송인웅 | 입력 : 2004/11/19 [06:43]
 

 크라운제과(005740)가 "해태제과를 인수하기 위해 해태제과특수목적회사를 설립했다"고 지난 16일 공시한 것으로 보아 크라운제과의 해태제과 인수가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태제과(00310)의 주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격전을 앞둔 전사들의 무섭도록 고요한 적막감

 마치 폭풍전야의 무섭도록 고요한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크라운제과의 공시내용에 따라 설립된 해태제과특수목적회사는 해태제과 인수를 위해 설립하려는 신설법인 설립 전에 해태제과 인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선집행하기 위한 회사로 보여 지기 때문으로 인수를 위한 준비가 척척 진행 중임에도 해태제과(00310)주주들에 대한 어떤 언급이 전혀 없어 “대격전을 앞두고 진격이냐? 후퇴이냐?”를 기다리는 전장터의 전사들 모습 같다고도 할 수 있다.

 크라운제과(005740)가 해태제과(현 해태제과식품)를 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그 중 주식인수자금 2,100억원은 크라운제과, 군인공제회 등과의 컨소시엄에서 나머지 3,900억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공동주간사가 최근 여신위원회를 열어 총 3900억원의 인수금융(인수 시 자금부족분 조달)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매각내용 발표 또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크라운제과가 ubs캐피탈측로부터 자산·부채 일괄 매입 방식으로 6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이 금액은 ubs캐피탈측이 지난 2001년에 인수한 명목상 금액 4,150억원에 비해 1,850억원이 많은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다.

 그러나 해태제과 (00310)주주들의 생각은 다르다. 우선 공시내용부터가 석연치 않은 점을 지적한다. 첫째가 해태제과 인수를 위해 설립하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2,100억원이면 그 자본의 구성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함에도 두리뭉실 넘기며 명확한 공시를 안 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가 금번 매각금액이 2001년 1월3일 당시 해태제과 매각주간사를 맡았던 abm-amro사의 실사결과를 발표하였던 당시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홍칠선 여신 본부장이 발표한 계속기업가치 1조2천억원의 딱 2분지 1수준인 6천억원이라는 점으로 해태제과의 실질적인 지배분인 숨겨진 50%에 대한 의혹이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가 당시 abm-amro사의 계속기업가치 1조2천억의 평가는 말 그대로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이 완전 넘겨자는 대가로서의 가치평가로 ubs캐피탈에 매각 당시 "해태제과(주)"란 법인명이 매각되었다면 매각 당시에도 숨겨진 브랜드가치에 대한 이면계약 내용이 있다는 의미로 이면계약 내용을 밝히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정부 및 사건관계자들의 "나 몰라라!"하는 태도이다.


 
 발표가 늦을수록 선의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

 지금도 해태제과(00310)의 주식은 2001년 11월 상장폐지 이후에 증권거래소가 아닌 장외주식 알선업체인 제이스톡(www.jstock.com)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해태제과 관계자들의 주식 처리와 방향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고, “1945년 설립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해태제과(주)란 회사가 절대로 허망하게 죽지는 않는다.”는 해태제과 주주들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희망과 주식처리 방향에 대한 불투명한 답은 상장폐지 이후 무수한 선의의 피해자를 낳았고 지금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엄청난 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제는 해태제과 식품의 차석용 사장이나, 크라운제과의 윤병달 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태제과(00310)주식처리의 향방을 공개해야한다. 그냥 은근 슬쩍 넘어가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와 관계자들 더 나아가 해태제과나 크라운제과에 대해 원망을 하는 소비자들을 방치하여 회사가 상상하지도 못한 화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실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

 최근에 볼거진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건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크라운제과의 윤영달 사장이 지난 1995년8월부터 1998년1월까지 크라운제과의 자회사인 크라운엔지니어링이 지급한 기계 구입비와 공사비 등을 장부에 실제보다 부풀려 기록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35억8000여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영달 크라운제과(005740)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영 수업 중 발생한 비자금 조성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경험칙 상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중 6억5000만여원에 대해선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고,

 또한 "창립주의 아들이며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회사 공금을 개인자금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 점은 그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다만 "화의절차 종료 후 최근 해태제과를 인수하는 등 제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기업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 엄격한 입증책임을 적용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크라운제과의 윤영달 사장과 해태제과의 박건배 전회장이 동종업계, 동년배, 창업주의 아들, 오너로서의 부도덕함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같은 행동범주에 있는 그 둘이 어떤 이면계약을 하였을 것이 틀림없어 결국 "언제인가 경영권 행사에 나설 박건배를 위해 크라운제과의 운영달 사장이 바람막이로 나섰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일부 해태제과(00310)주주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사건은 차석용 현 해태제과식품 사장이 한국경제에 기고한 '사람은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결정의 기로에 선다.'는 에세이 내용이다.

 차사장은 상기 글에서 "최근 프로야구 선수와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파문도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다. 기업이 '망한 이유'로 가장 많이 손꼽히는 것도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했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이윤 극대화와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기술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에 부 합하는 제품을 내 놓는 것, 재무 건전성과 도덕성에 기반한 기업 철학을 세우는 것 등이다."라고 적었다.

 지난 2001년 해태제과의 제과부분을 ubs캐피탈에 형식적인 매각을 한 이래 사장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업적을 쌓아온(?) 차석용사장의 입장에서 금번 12월1일부로 크라운제과의 윤영달 사장이 해태제과에 입성한다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다.

 또 그동안 어쩔 수 없이 해태제과(00310)주주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에 대하여 회한이 들 수도 있고 경영학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하는 반문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사장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큰 부분에 주주 등 투자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 자! 이제는 차사장이 알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첵임 중 주주에 대한 책임부분을 피력할 시기가 아닌가?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주어진 기회를 살려 원칙인 정도를 말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고백하는 용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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