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화 파행 '구민들 회초리 들어야!'

의회 개원 이후 12일 째 파행 정상화 길 멀어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18:07]

대전중구의화 파행 '구민들 회초리 들어야!'

의회 개원 이후 12일 째 파행 정상화 길 멀어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7/17 [18:07]
 
▲ 대전중구의회 전경     © 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열이틀째 파행 중인 대전 중구의회의 행태에 대해 이제는 이들 의원들을 직접 선출 한 구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회는 서명석 의장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의장 선출에 불만을 품고 지난 6일 본회의에 상정된 ‘부의장 선거의 건’을 보이콧하며 8차례에 걸쳐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등원거부에 나선 이들 의원들은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20일 부의장 선출 안건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등원 거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상정안건 자동폐기에 대해 중구의회가 지난 11일 ‘부의장 선거의 건'이 다음 회기에도 유효한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질의 하였고,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7조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음 회기에 계속해 심의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한국당 의원이 단독 후보로 등록한 ‘부의장 선거의 건’은 회기가 끝났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등원거부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속된 등원 거부는 명분을 잃게돼 지역주민들의 비난이 거세 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고유 업무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내 팽게치고 자리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중구의원들에 대해 구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게 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12일 동안 의회 파행운영에도 불구하고  1개월치 월정수당 195만 7000원과 의정 활동비 110만 원을 합쳐 의원 1인당 305만7000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지방의원들이 ‘일하지 않고 혈세만 축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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