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융합연구소노조, 과기부 장관 검찰 고발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7/13 [18:20]

국가핵융합연구소노조, 과기부 장관 검찰 고발

김정환 기자 | 입력 : 2018/07/13 [18:20]
국가핵융합연구소 노동조합이 지난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과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연구소’) 소장을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철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이번 고발은 지난 4월 과기부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재직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노조업무 담당자는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위치에 있어 노무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를 종료하라는 감사처분을 통보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고발에 나선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이번 고발조치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09.08. 선고, 2008두13873 판결)에 따르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는 실질적인 노무관리 권한이 없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고 본것을 근거로 든 셈이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고용관계에 대해 과기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부당한 해고가 발생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고 노조가 강경대응에 나선 것.

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은 연구소장을 직접 만나 과기부의 감사처분은 부당하니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요구했으나, 소장은 이를 거절하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기부 감사처분 통보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노조는 앞으로도 정부의 과도한 지배개입으로 인해 벌어지는 부당한 일들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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